신용불량자도 주주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신용불량자 또는 세금체납자의 경우도 주주나 이사로 선임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의 자격요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가 법인 대표가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① 대출 불가
금융권 및 정부지원 대출은 신용 상의 이유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② 온라인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 불가
온라인 결제 및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없어 사업운영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 또는 임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개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채권사에서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또한 상법상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표이사로 선임하시는 데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만약, 파산선고를 받거나 성년후견개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사직을 자동상실(상법 382조2항, 민법 690조)하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와 피성년후견인만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세금체납자를 주주 또는 임원으로 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때, 법인설립등기 신청에서는 문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할 때에 간혹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경우 세금체납자라면 선임하시는데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의 주주 또는 임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인설립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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