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항목별 총정리

“법인을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지?” 처음 법인설립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검색 결과마다 50만 원이라는 곳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이라는 곳도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공과금(세금)과 수수료(대행비)로 나뉘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총비용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비용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의 구성: 공과금과 수수료
법인을 세울 때 드는 돈은 두 가지 성격의 지출로 구성됩니다.
| 구분 | 내용 | 금액 범위 |
| 공과금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법정 세금 | 자본금·지역에 따라 상이 |
| 수수료 | 법무사 또는 대행 서비스 이용 비용 | 0원 ~ 50만 원 이상 |
공과금은 법인 소재지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어디서 진행하든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실질적으로 비용 차이를 만드는 것은 수수료 부분입니다.
공과금 상세: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법인설립 시 등기소에 납부하는 대표적인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입 자본금의 0.4%가 기본 세율이며,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경우 세율이 3배로 중과됩니다.
| 항목 | 일반 지역 |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
| 등록면허세 | 납입자본금 × 0.4% | 납입자본금 × 1.2% (3배 중과)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등록면허세 × 20% |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한다면, 일반 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 4만 원에 교육세 8,000원이 더해져 약 4만 8,000원 수준입니다. 같은 자본금이라도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12만 원으로 올라가 총 14만 4,000원이 됩니다. 자본금 규모가 커질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지기 때문에, 소재지 선택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등기 신청 수입인지, 법인인감 등록 비용 등 소액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설립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접 진행 vs 전문가 대행
법인설립을 혼자 진행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직접 진행 시 유의할 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7종에서 10종 이상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포함하면 준비할 서류가 상당합니다.
등기소 제출 서류:
-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 의사록
-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식인수증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세무서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용):
-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 추가)
서류 간 기재 내용이 어긋나면 보정 명령이나 등기 반려로 이어집니다.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나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관 문구를 사업 내용과 맞지 않게 작성하는 실수도 빈번한데, 이 경우 사업 목적 변경 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소요됩니다.
💡 법인 설립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3
① 업종 코드 오선택 → 부가세 과세 여부·세율 적용 오류
② 정관 목적사항 누락 → 사업 범위 제한, 추후 변경 등기 비용 발생
③ 서류 간 기재 내용 불일치 → 등기 반려, 보정 명령으로 일정
이런 실수에 따른 재작업 비용과 시간까지 포함하면, 직접 진행이 반드시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사 대행 시 비용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수수료와 공과금, 각종 부대비용을 합치면 약 1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므로 세무기장 비용까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직접 진행 | 법무사 대행 |
| 공과금 | 동일 (자본금·지역 기준) | 동일 |
| 법무사 수수료 | 없음 | 30만 ~ 50만 원 이상 |
| 서류 작성 부담 | 높음 (7~10종 직접 준비) | 낮음 (대행 처리) |
| 실수 발생 시 리스크 | 보정·반려 비용 추가 발생 | 전문가가 사전 방지 |
| 소요 기간 | 2주 이상 | 1~2주 |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설립 과정에서 가장 큰 절감 여지가 있는 부분이 수수료입니다. 최근에는 세무기장 서비스와 연계하여 설립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비용 구조
세이브택스 세무기장 첫 해(12개월) 이용 시, 법인설립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공과금(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세금)은 고객이 직접 부담하지만, 수수료 부분을 100% 절감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수수료 전액 무료 (제휴 법무사를 통해 등기 진행)
- 최신 정관 및 고급 인감도장: 법인 전문 변호사·법무사가 작성·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제공
- 등기 목적사항 컨설팅: 업종에 맞는 사업 목적 설정을 디테일하게 안내
- 정부지원금 컨설팅: 1회 2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설립 완료 후에는 업종별 전문 세무사 리스트에서 고객이 직접 세무사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비용은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입니다.
내 업종과 자본금 규모에 맞는 예상 비용이 궁금하다면,1:1 맞춤 컨설팅 받아보기를 통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만큼 궁금한 것이 절차와 소요 기간입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할 경우, 평균 4일이면 법인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됩니다. (서류 준비 속도에 따라 4~7 영업일 소요)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① 상담 신청 |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무료 상담 접수 | |
| ② 1:1 맞춤 컨설팅 | 업종, 자본금, 임원 구조 확정 | 무료 |
| ③ 서류 수집 | 필요 서류 안내 및 발급 지원 | |
| ④ 등기 진행 | 제휴 법무사/변호사가 법인 등기 수행 | |
| ⑤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 완료 | |
| ⑥ 세무사 선택 | 업종별 전문 세무사 리스트에서 직접 선택 | 변경 가능 |
설립이 완료되면 정관, 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은 물론 주주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기초 서류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법인 설립 후 놓치기 쉬운 추가 비용
설립에 드는 초기 비용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기장은 필수이며, 이 비용은 매월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간편장부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법인이 되는 순간 복식부기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세무기장 외에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장 임대료,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법인 명의 통장 유지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운영 비용을 설립 전에 미리 파악해 두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간다”는 초기 당혹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설립한 고객이라면, 아래 제휴 혜택을 활용해 운영 비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금 컨설팅은 설립 초기에 받아두면, 중소기업 지원 제도나 창업 보조금 등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 비상주 사무실 및 공유 오피스 최대 혜택가 이용
- 법인카드 발급 지원
- 영업용 차량 관련 서비스
- 정부지원금 컨설팅
- 법인 법률·노무 상담 연결
법인설립 비용, 핵심만 정리하면
법인을 세우는 데 드는 돈은 공과금과 수수료로 나뉘고, 공과금은 자본금과 소재지에 따라 정해지는 고정 비용입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수수료이며, 세이브택스 법인설립지원센터처럼 세무기장과 연계하여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절감 전략입니다.
47,093명의 고객이 이용했고, 고객 만족도 97.8점을 기록한 국내 1위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에서 내 상황에 맞는 비용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법인설립은 사업의 시작점입니다. 첫 단추를 비용 걱정 없이 끼우는 것, 그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