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법인설립 순서 한눈에 보기

법인설립은 복잡해 보이지만, 준비 → 등기 → 사업자등록 3단계로 정리하면 반려·지연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보이지만, 핵심 운영 설계가 다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유한회사 선택이 합리적입니다.
가족·지인 중심(출자자 변동이 거의 없음)
외부 투자(VC) 계획이 없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싶음
출자지분이 쉽게 넘어가면 곤란함(양도 제한을 강하게 설계하고 싶음)
이사회/주식발행 구조 없이 단순한 기관 구조가 필요함
결정 5개
상호(회사명)
자본금
본점 주소(집/비상주/공유오피스/사무실)
사원·이사 구성(누가 출자자(사원)인지, 누가 이사인지)
사업목적
유한회사 포인트
유한회사는 주식 대신 ‘좌’로 설계합니다.
출자 1좌 금액은 100원 이상, 전부 동일해야 합니다.
정관에 각 사원의 출자좌수(지분)를 적는 구조라, 처음부터 의사결정(예: 51:49 등)까지 함께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표님이 준비할 서류
잔고증명서(출자금 납입 증빙용)
(사원·이사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서면 접수 : (사원·이사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전자 접수 : (사원·이사의) 공동인증서
① 정관·설립결정서류 확정(목적/상호/사원정보/자본금/좌·좌수/본점 등)
② 출자(자본금) 납입 + 증빙 확보
③ 설립등기 신청
Tip : 공과금(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단 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주소서류(임대차 등)는 법인 명의 기준으로 정리
업태/종목/과세유형을 처음부터 정확히 입력
유한회사는 지분(사원권) 양도가 가능하지만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지분 이전은 사원명부에 취득자 성명·주소·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회사·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처음 정관의 양도 제한 설계 + 사원명부 관리가 실무 리스크를 가릅니다.
<출처 : unsplash>
유한회사 설립은 “절차”보다 설계(사원·출자좌·지분양도 제한)에서 실수가 많이 납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배정되어, 준비 단계부터 접수·보정 대응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지원합니다.
제공 서비스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대행 / 사업자등록 대행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연계
업종 전문 세무사 소개
정부지원금 컨설팅 무료 제공 / 가맹거래서 무료 상담
비용 혜택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지원
최신 정관, 법인인감도장 등 무료 제공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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