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사무실 없이 거주주택(집)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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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사무실 없이 거주주택(집)에서 가능한가요?
법인설립, 사무실 없이 거주주택(집)에서 가능한가요?

“법인을 만들려면 꼭 사무실을 빌려야 하나요?”

“집에서 일하면서, 법인 주소만 집으로 등록할 순 없을까요?”

IT·컨설팅·디자인처럼 별도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임대료를 지출하기보다 집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법적 요건과 실무 리스크를 파악하고, 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1) 등기(설립) 관점 : “본점 주소”는 반드시 필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등기할 때 ‘본점 소재지(=본점 주소)’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회사의 기준점이 되는 주소를 어디로 둘지를 정하는 절차예요.

  •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필수로 적어야 하고

  • 설립등기 신청서에도 본점 주소를 넣어야 합니다.

  • 관할 등기소도 본점 주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어디 등기소에 접수할지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본점 주소는 집 주소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컨설팅·디자인처럼 대면 영업장이나 상시 출입 공간이 꼭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초기엔 집을 본점으로 두고 시작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2) 사업자등록 관점 : 서류 요건과 사용권한이 핵심

등기에서 본점 주소를 정했다면, 이제는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소가 어디냐”보다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권한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이에요.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업종에 따라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등 인허가 서류 추가

✅ 임차(전세/월세)일 때,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처리 방식

초기에는 집이나 사무실을 개인 명의로 먼저 계약하고, 법인설립 후에 아래 중 하나로 정리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 법인 명의로 재계약

  • 명의변경(임차인 변경) 합의 후 변경 계약서/특약 등으로 정리

⚠️ 실무 주의사항

관할 세무서의 확인 기준이나 임대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예: 사용승낙서, 사실확인서 등)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흐름은 접수 전에 관할 세무서(또는 담당자) 기준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가능한 형태(재계약/명의변경)를 먼저 정해두는 것입니다.

 

 

3)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라면 : ‘주소 등록’보다 ‘사용 형태’가 리스크

공동주택에서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는 ‘집 주소로 등록이 되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주거를 넘어선 형태로 보이느냐입니다.

  • 집합건물법 관점 : 전유부분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용도변경) 관점 : 실제 운영이 “사무실처럼” 보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고) 및 관련 기준 적합성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형태(리스크 낮은 편)

  • 고객 내방 없음

  • 간판/사인물 없음

  • 직원 상주 없음

  • 택배·재고 적치 등 “사업장 느낌”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적음

  • IT/소프트웨어/컨설팅/디자인/마케팅 등 비대면 기반 업종

“집에서 일한다”는 건 흔하지만, “집을 사무실처럼 운영한다”로 보이면 리스크가 커진다 입니다.

 

 

4) 집 주소로 진행하기 전, 체크리스트

A. 자가인가요, 임차인가요?

  • 자가 : 사용권한(점유·사용)의 설명이 비교적 단순한 편

  • 임차 : 임대차계약서 외에, 케이스에 따라 임대인 사용승낙서(또는 유사 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사용승낙서는 “해당 장소를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임대인이 허락한다”는 취지의 문서로, 실무에서 보완자료로 쓰입니다.

B. 업종이 “집에서 가능한 형태”인가요?

  • 상대적으로 무난 : IT/소프트웨어/컨설팅/디자인/마케팅/온라인 기반 서비스

  • 주의 필요 : 시설·인허가가 붙는 업종(식품/제조/미용/학원 등)은 주택에서 바로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어, 업종 요건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C. 이사(주소 변경) 가능성이 큰가요?

본점 주소는 등기사항이라, 변경되면 2주일 내 변경등기가 원칙입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추천하는 운영 방식은?

가장 사고가 적은 방식은 “업무는 집에서, 주소는 분리”입니다.
즉, 실제 근무는 재택으로 하되 법인 본점 주소(사업자등록 주소)는 별도로 두는 구조예요.

 

✅ 이렇게 하면 좋은 점

  • 집 주소 노출(프라이버시) 방지
    계약서·세금계산서·대외 서류에 집 주소가 찍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민원·규정 리스크 감소
    “주거 외 사용”으로 보일 여지를 낮춰,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 이사 잦을 때 변경등기 부담 감소
    거주지가 바뀌어도 본점 주소가 유지되면, 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사업자등록 변경 업무가 줄어듭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 운영은 유연하게, 주소는 안정적으로가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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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주소로도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업종별 추가 등의 서류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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