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만들려면 꼭 사무실을 빌려야 하나요?”
“집에서 일하면서, 법인 주소만 집으로 등록할 순 없을까요?”
IT·컨설팅·디자인처럼 별도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임대료를 지출하기보다 집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법적 요건과 실무 리스크를 파악하고, 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1) 등기(설립) 관점 : “본점 주소”는 반드시 필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등기할 때 ‘본점 소재지(=본점 주소)’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회사의 기준점이 되는 주소를 어디로 둘지를 정하는 절차예요.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필수로 적어야 하고
설립등기 신청서에도 본점 주소를 넣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도 본점 주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어디 등기소에 접수할지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본점 주소는 집 주소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컨설팅·디자인처럼 대면 영업장이나 상시 출입 공간이 꼭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초기엔 집을 본점으로 두고 시작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2) 사업자등록 관점 : 서류 요건과 사용권한이 핵심
등기에서 본점 주소를 정했다면, 이제는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소가 어디냐”보다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권한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이에요.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업종에 따라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등 인허가 서류 추가
✅ 임차(전세/월세)일 때,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처리 방식
초기에는 집이나 사무실을 개인 명의로 먼저 계약하고, 법인설립 후에 아래 중 하나로 정리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법인 명의로 재계약
명의변경(임차인 변경) 합의 후 변경 계약서/특약 등으로 정리
⚠️ 실무 주의사항
관할 세무서의 확인 기준이나 임대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예: 사용승낙서, 사실확인서 등)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흐름은 접수 전에 관할 세무서(또는 담당자) 기준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가능한 형태(재계약/명의변경)를 먼저 정해두는 것입니다.
3)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라면 : ‘주소 등록’보다 ‘사용 형태’가 리스크
공동주택에서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는 ‘집 주소로 등록이 되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주거를 넘어선 형태로 보이느냐입니다.
집합건물법 관점 : 전유부분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용도변경) 관점 : 실제 운영이 “사무실처럼” 보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고) 및 관련 기준 적합성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형태(리스크 낮은 편)
고객 내방 없음
간판/사인물 없음
직원 상주 없음
택배·재고 적치 등 “사업장 느낌”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적음
IT/소프트웨어/컨설팅/디자인/마케팅 등 비대면 기반 업종
“집에서 일한다”는 건 흔하지만, “집을 사무실처럼 운영한다”로 보이면 리스크가 커진다 입니다.
4) 집 주소로 진행하기 전, 체크리스트
A. 자가인가요, 임차인가요?
자가 : 사용권한(점유·사용)의 설명이 비교적 단순한 편
임차 : 임대차계약서 외에, 케이스에 따라 임대인 사용승낙서(또는 유사 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사용승낙서는 “해당 장소를 법인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임대인이 허락한다”는 취지의 문서로, 실무에서 보완자료로 쓰입니다.
B. 업종이 “집에서 가능한 형태”인가요?
상대적으로 무난 : IT/소프트웨어/컨설팅/디자인/마케팅/온라인 기반 서비스
주의 필요 : 시설·인허가가 붙는 업종(식품/제조/미용/학원 등)은 주택에서 바로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어, 업종 요건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C. 이사(주소 변경) 가능성이 큰가요?
본점 주소는 등기사항이라, 변경되면 2주일 내 변경등기가 원칙입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추천하는 운영 방식은?
가장 사고가 적은 방식은 “업무는 집에서, 주소는 분리”입니다.
즉, 실제 근무는 재택으로 하되 법인 본점 주소(사업자등록 주소)는 별도로 두는 구조예요.
✅ 이렇게 하면 좋은 점
집 주소 노출(프라이버시) 방지
계약서·세금계산서·대외 서류에 집 주소가 찍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민원·규정 리스크 감소
“주거 외 사용”으로 보일 여지를 낮춰,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이사 잦을 때 변경등기 부담 감소
거주지가 바뀌어도 본점 주소가 유지되면, 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사업자등록 변경 업무가 줄어듭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 운영은 유연하게, 주소는 안정적으로가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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