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회사를 설립하면 편리하지만,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은 많은 예비 창업자가 마주하는 딜레마입니다.
사업장의 접근성과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지가 유리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면 대상 업종 여부, 업종별 절감액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이 뭔가요?
수도권에서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을 말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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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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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원칙적으로 인천 전역이 과밀이지만, 아래 지역은 과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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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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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일부 동(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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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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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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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 대부분은 과밀이 아니며, 다음의 나열된 곳만 과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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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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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 ‘일부’가 아니라 특정 동만 과밀(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현 다산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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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반월특수지역(해제지역 포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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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 여부는 “서울/경기/인천” 같은 광역 구분이 아니라, ‘정확한 주소(동/산단/경제자유구역 등 예외 포함)’ 단위로 판정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규칙
(1) 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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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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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그 해 포함 총 5년(해당 연도 + 4년)
(2) 감면율 (지역 × 청년 여부)
아래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① 청년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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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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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 50%
②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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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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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 원칙적으로 감면 없음
(3) “청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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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창업 당시 15~34세(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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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위 나이 요건 + 대표자가 최대주주(지배주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수입금액 8,000만원” 특례
- 이는 “감면대상 여부”가 아니라, 그 해 감면율을 올려주는 특례입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청년은 이 특례를 ‘추가로’ 못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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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이며, 연환산 포함입니다.
(5) 감면한도
- 2025년부터 연간 5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2026.1.1 이후 창업은 구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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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이 더 세분화(예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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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도 청년 100%·75%·50%, 일반 50%·25% 등으로 달라지는 방향
⚠️ 감면기간 중 ‘더 낮은 감면율’ 지역으로 이전하거나(또는 그 지역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3. 감면 대상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18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주요 업종만 발췌)
광업 / 제조업 /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대통령령 범위)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대통령령 범위)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일부 자격업 제외)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일부) / 사회복지 / 예술·스포츠·여가(일부 제외) /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일부) / 직업기술학원·직업훈련시설(요건) / 관광숙박·국제회의·테마파크 등 / 노인복지시설 / 전시산업
체크 포인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은 참고용이며, 실제 사업내용과 매출 발생 형태와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같은 회사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 적용됩니다
- 업종 코드 확인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세액감면 사전확인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권장합니다.
4. 업종별 실전 시뮬레이션
공통 전제 조건
본 시뮬레이션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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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국세)만 기준으로 계산(법인지방소득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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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세율(9%/19%/21%/24%) 적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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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감면 적용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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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전부 감면대상 업종·해당 사업장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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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8,000만원 특례는 미적용(연 5억 한도는 본 예시에서 미도달 가정)
절감액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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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과밀 밖 : 원래 낼 법인세의 10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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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과밀 : 원래 낼 법인세의 5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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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과밀 밖 : 원래 낼 법인세의 5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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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과밀 : 절감 없음(0%)
즉, 업종이 같아도 ‘청년 여부 × 과밀 여부’에 따라 5년 누적 절감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케이스 1)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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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과세표준(억 원) : 0.5 → 1.0 → 1.5 → 2.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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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누적 법인세(국세) : 7,250만 원
감면율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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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과밀 밖(100%) : 7,250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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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과밀(50%) : 3,625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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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과밀 밖(50%) : 3,625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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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과밀(0%) : 0원 절감
케이스 2)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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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과세표준(억 원) : 0.8 → 1.5 → 2.5 → 3.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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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누적 법인세(국세) : 1억 3,170만 원
감면율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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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과밀 밖(100%) : 1억 3,170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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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과밀(50%) : 6,585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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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과밀 밖(50%) : 6,585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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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과밀(0%) : 0원 절감
케이스 3) IT/S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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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과세표준(억 원) : 0.5 → 1.2 → 2.0 → 3.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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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누적 법인세(국세) : 1억 2,630만 원
감면율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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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과밀 밖(100%) : 1억 2,630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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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과밀(50%) : 6,315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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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과밀 밖(50%) : 6,315만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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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과밀(0%) : 0원 절감
5. 마무리
같은 업종이라도 설립지(과밀/과밀 밖)에 따라 감면율이 갈리고, 그 차이는 5년 누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정할 때는 “편의성”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후보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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