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OEM·ODM 법인설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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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OEM·ODM 법인설립 가이드
화장품 OEM·ODM 법인설립 가이드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요즘은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도, OEM·ODM 방식으로 자신의 브랜드 화장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장품 OEM·ODM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OEM과 ODM의 차이

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 브랜드사가 제품의 콘셉트, 원료, 패키지를 정하면 공장이 그대로 생산
  • 맞춤형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림

ODM (제조자개발생산)

  • 공장이 이미 만든 제품을 내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
  • 빠르게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만 제품 커스터마이징이 제한적

공통 필수 요건 공장이 생산을 담당하더라도,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이 없으면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설립 시 사업목적과 업종 선택

사업목적 작성 시 포함할 항목

법인 정관에는 사업 범위를 미리 넓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업 확장할 때 추가 등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 화장품 및 미용용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
  • 화장품 OEM·ODM 기획 및 상품개발업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광고·마케팅 및 브랜드 컨설팅업

처음에는 단순 판매만 하더라도 이렇게 넓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종 코드 선택

사업자등록 시 선택할 수 있는 업종 코드 : 

  • 화장품 도매업 (46424) – 제조사나 대리점 등 B2B 거래 중심일 때

  • 화장품 소매업 (47723) – 오프라인 매장이나 팝업스토어 등 소매 중심일 때

  •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 온라인몰,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판매 중심일 때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을 필수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종코드는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 담당자에게 최신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필수 신고 절차, 세 단계로 끝

첫째,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조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비상주사무실 주소로도 가능합니다.

 

둘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법」 제3조에 근거한 제도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온라인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하면 지방식약청이 실무를 처리합니다.
OEM/ODM 공장이 제조를 대신하더라도, 브랜드사가 직접 등록해야 정식 판매가 가능합니다.

 

셋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시·군·구청(또는 정부24)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시 준비사항

OEM이나 ODM으로 화장품을 제작하더라도, ‘내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제품을 정식으로 유통하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 의사 또는 약사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유자
  • 화장품 관련 3년 이상 경력자

등록 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요건 :

  • 등록 후 6개월 이내 식약처 지정기관 교육 이수 (비용: 약 50~100만원)
  • 이후 매년 1회 재교육 필수

제조시설은 필요하지 않으며, OEM·ODM 공장을 이용하는 브랜드사는 기획·유통·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① 사업자등록증, ②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③ OEM/ODM 계약서입니다.
이를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관할 지방식약청이 심사 후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OEM 공장이 대신 등록할 수는 없으며, 브랜드 법인 명의로 직접 등록해야 ‘우리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세무·회계에서 알아둘 점

화장품 OEM 법인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시제품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초기 비용이 먼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개발비는 연구개발비(R&D)로 처리하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이나 패키지 제작비처럼 한 번 만들어두고 오래 사용하는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을 하거나, 사업 초기라면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광고·마케팅비, 샘플 제공비 등은 제품 판매를 위한 목적이라면 100%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브랜드 홍보나 협찬용 샘플도 세법상 적법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VAT)는 초기 매입세액 환급 규모와 향후 매출 규모를 고려해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할지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금이 크고 매입세액 환급이 많다면 일반과세가, 매출이 작고 단순 운영이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장 주소 요건

제조를 직접 하지 않고 책임판매업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장이 필요하지 않아 비상주사무실 형태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세무서나 지자체에서는 우편 수령 가능 여부, 실제 업무 공간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제조까지 병행한다면,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에 맞는 물리적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정구역 구분, 위생 설비, 환기 시설 등이 필수 조건입니다.

 

 

7️⃣ 브랜드 보호와 광고 시 유의사항

자사 제품의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능·효과를 의약품처럼 표현하면 식약처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에는 ‘유료광고’ 문구 표기가 의무입니다.
해외로 판매할 경우, 국가별로 INCI 원료명 표기나 CPNP 등록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화장품 OEM·ODM 법인설립 가이드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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