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가이드 11단계 : 7) 가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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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가이드 11단계 : 7)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창업 가이드 11단계 : 7) 가맹계약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수백 건의 가맹계약 관련 분쟁이 접수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사례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권조사 의무 위반

가맹본부가 충분한 상권분석 없이 “유동인구가 많다”, “매출이 안정적이다”는 식으로 권유한 경우입니다.
실제 영업 환경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본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정보공개서 제공 및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창업비용의 50% 배상”을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예방 팁정보공개서 내 ‘예상매출 산정근거’ 항목을 직접 확인하고, 입지분석 자료를 문서로 요구하세요. 구두 설명은 증거로 남지 않습니다.

 

 

2️⃣ 허위·과장된 예상매출 제시

가맹본부가 근거 없는 “월 3천만 원 매출 가능” 같은 정보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실제 매출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면, 본부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본부는 예상매출 제시 시 반드시 산정 근거와 통계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예방 팁 : ‘평균 매출’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어떤 지점 기준인가요?”, “입지나 인건비는 반영했나요?”와 같은 구체적 질문을 꼭 하세요.

 

 

3️⃣ 영업지역(독점권) 관련 분쟁

계약 당시 “반경 1km 이내 추가 출점은 없다”고 들었는데, 불과 500m 옆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긴 사례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영업지역 독점권 없음’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점주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예방 팁 : 영업권 관련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가맹계약서 주요 구성요소

가맹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맹금, 보증금, 교육비, 로열티

  • 계약기간 및 해지 조건

  • 상표 사용권, 영업지역

  • 가맹본부의 지원 내용

이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분쟁 발생 시 본부에게 불공정계약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예방 팁 : 계약서에 “예외 조항”이 있으면, 본부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가맹거래사,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5️⃣ 가맹계약 이후 주의사항

계약 체결 후에도 정기적으로 본부의 지원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광고, 물류 지원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서면 증거를 확보해두면 분쟁 대응에 유리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해볼까?」 (서민교 저) 참고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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