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핵심정리] 법인설립, 4단계로 끝내기

Published by 법인설립지원센터 on

[창업 핵심정리] 법인설립 절차, 4단계로 끝내기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 4단계 핵심만 기억하세요.

 

1️⃣ 설립 전 결정사항

법인설립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입니다.
이름, 자본금, 주소 등을 이 시점에 확정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 상호 정하기

  •   한글명으로 정하고, ‘주식회사’를 앞이나 뒤에 붙입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에서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이유 : 상호는 법인을 구분하는 ‘법적 이름’이므로 중복되면 등기가 불가합니다.

✔️ 자본금 정하기

  •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권장

  •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 이유 : 자본금은 회사의 신용도와 규모를 보여주는 기본 지표입니다.

✔️ 사업목적 정하기

  •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   10개 이상 등록해 두면 추후 사업 확장 시 유리합니다.
    💡 이유 : 법인은 사업목적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향후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각종 인허가의 기준이 됩니다.

✔️ 본점 주소 정하기

  •   자택·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 모두 가능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이유 : 주소는 세무서 관할과 세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 정관 작성 & 자본금 입금

회사의 틀을 정하고, 실제 자본금을 입금하는 단계입니다.

 

✔️ 정관 작성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공증 불필요

  •   설립 목적, 주식 수, 임원 구성 등을 명시하고 발기인이 서명(또는 날인)
    💡 이유 : 정관은 회사 운영의 헌법입니다. 임원 보수나 퇴직금, 근로계약, 의사결정 절차 등의 기준이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 제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향후 주주·이사회 분쟁 예방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자본금 입금

  •   발기인 1인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 필수 (증권사·CMA·마이너스 통장 불인정)
    💡 이유 : 실제 납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법인설립 등기가 승인됩니다.

 

3️⃣ 임원 선임 & 등기 신청

이제 법인을 실제로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 임원 선임

  •   대표이사·이사 선임

  •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 생략 가능
    💡 이유 : 법인의 의사결정을 할 공식 대표와 이사를 정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
    💡 이유 :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등기 신청이 접수됩니다.

✔️ 법인설립 등기 신청

  •   전자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

  • 소요기간
    • 전자접수 : 약 3~5일

    • 서면접수 : 약 7일
      💡 이유 : 등기 완료일이 ‘법인의 출생일’로 기록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등기 후,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 사업자등록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 소요기간 : 약 1~3일
      💡 이유 :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출처 : unsplash>

더 쉽게 진행하는 방법 : 법인설립지원센터 활용

혼자서 서류 준비, 등기, 세무서 등록까지 진행하기 번거롭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전문가에게 맡겨 주세요.

모든 절차가 3단계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1️⃣ 무료 1:1 법인설립 컨설팅

  •   내 업종과 자본금에 맞는 최적의 설립 계획 수립

  •    대부분의 필요 서류를 전문가가 직접 준비

2️⃣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대행

  •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 진행

3️⃣ 전문 세무사 연결

  •   설립 이후 기장·세무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