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설립, 절차부터 서류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신규 법인설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법인을 세우는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1️⃣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2️⃣ 정관 작성을 비롯한 서류 준비
3️⃣ 법인설립 등기 신청
4️⃣ 사업자등록 신청
5️⃣ 통장 개설 및 후속 절차
절차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회사형태
☑️ 상호명
☑️ 본점 주소
☑️ 자본금
☑️ 임원·주주
☑️ 사업 목적
많이 설립하시는 회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진행 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 공통서류 :
법인인감신고서
발기인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잔고증명서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이사회 의사록
📌 전자접수 :
(임원, 주주의)주민등록초본(등본)
📌 서면접수 :
(임원, 주주의)인감도장
(임원의)인감증명서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서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전자접수 |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 비대면 가능, 빠르고 간편함 |
| 서면접수 | 등기소 직접 방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 공과금
| 등록면허세 | 112,500원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 |
| 지방교육세 | 22,500원 |
| 법원 수수료 | 30,000원 |
💡과밀억제권역은 법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과금이 3배로 부과됩니다.
법무사나 법인설립 전문 서비스에 위임 시 평균 20~30만 원 내외
직접 진행하시면 인건비는 절약되지만, 시간과 행정 오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인설립,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맡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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