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위탁 제조 방식”을 말합니다.
즉, 생산 설비를 가진 제조업체에 본사의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사에서 상품의 개발 및 디자인, 원부자재 수급 등을 진행하고, OEM 업체에서는 장비를 보유하여 본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활동을 합니다.
위탁 제조 방식을 ‘제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야 합니다.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위탁 가공하는 생산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기 명의의 브랜드로 제조를 해야 합니다.
완성된 제품은 제조사에서 인수하여 자기 회사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제조설비가 필요하지만, OEM 형태로 제작할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EM 형태로 아웃소싱 제작을 하는 경우라면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제조한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OEM 계약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점 주소지의 위치가 세액 감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경우 절세에 유리합니다.
제조업 요건을 세무서에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구입 및 위탁생산 업체에 제공 관련 자료 : 수탁업체에 대한 임가공계약서, 원부자재 구매자료(매입계산서) 등
자기명의로 제품 제조관련 증빙자료 : 상품출원, 상품제조사로 기재된 제품 사진 등
해당 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로 직접 시장에 판매한 자료 : 견적서, 제품 납품서, 공급계약서 및 매출 세금계산서 등
제조업(OEM)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인설립, 경험 많은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해 보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법인설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1인 법인, 한 줄 정의 👌1인 법인의 장점 6가지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과밀억제권역”이 뭔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규칙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창업 전 반드시 구분해야 할 3가지 👌사입 vs 위탁판매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법무사·변호사가 직접 설립 👌세무기장을 맡기면 설립대행 수수료 100% 지원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처음부터 1/N로 나누면 왜 위험할까? 👌지분 나눌 때 꼭 이야기해야 할 4가지 기준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왜 요즘 교육서비스업은 법인을 많이 선택할까? 👌법인 전환을 고민할 때 꼭 점검해야 할 4가지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법인전환을 고민할 시점 👌초반엔 좋지만, 커지면 벽을 만나는 ‘개인사업자’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내가 만들려는 법인의 '유형'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신고가 필요한가? 등
아래 내용을 알려드려요. 👌'프리랜서'와 '직원'은 뭐가 다른가? 👌직원 1인의 '진짜' 비용 계산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