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법인설립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업 법인을 설립할 때 유의할 사항과 준비서류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중개업은 법인설립 시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상호 : 상호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단어를 넣어야 합니다.
∨ 자본금 :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점 주소지 : 본점 주소지는 사무용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은 불가합니다.
∨ 주주 및 임원 :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이여야 하며, 임원의 1/3 이상 역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사업목적 : 중개업 관련한 사업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 인허가 : 법인설립 등기 이후 시·군청 등을 통해 ‘중개업 등록(신고)’을 해야 합니다.
①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준비서류는?:
법인설립 등기 진행 방법에 따라 준비할 것들이 조금 다른데요.
2) 중개업 등록(신고)을 위한 준비서류는?
3) 사업자등록을 위한 준비서류는?
부동산중개업 법인설립 시 유의사항과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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