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의 의미
2) 감면 혜택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에는 ‘공과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과금의 세부 내역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원수수료는 고정 비용이지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여러 조건에 따라 과세됩니다.
특별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지역에 따라 중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과세 대상이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의 0.2%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까지는 최저 비용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타지역의 지방세보다 3배를 더 내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
중과세 대상이지만 예외에 해당 되어 일반 과세를 내게 되는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중과세 대상이지만, 중과 되지 않는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업종인 경우와 과밀억제권역 중의 특정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먼저 업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요 업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
은행업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정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
가축시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업
의료업
자원재활용업
소프트웨어사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과학관시설운영사업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더 알아보기
다음의 특정 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해도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를 내게 됩니다.
산업기술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단지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더 알아보기
지금까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의미와 중과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과세 감면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두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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