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가이드 11단계 : 6)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창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의 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법이지만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보호 대상자는
대항력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까지 갱신 가능)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 체크리스트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신원 확인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압류 등 유무)
임대 목적물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계약기간 명시
용도 제한 및 원상복구 조건
💡 계약 시 반드시 임대인의 서명과 도장, 날짜 명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권장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건물 철거, 임차인 위반 등) 없이 거절 불가
갱신 후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
📌 갱신요구권은 총 10년간만 보장됩니다(즉,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까지만 자동 연장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호받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건물을 비워도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건물 인도 또는 인도 준비 상태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게 되면, 건물주가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돼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임대차분쟁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① 대화와 사실관계 기록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증거 확보
감정적 언쟁보다 ‘사실 중심’ 대화 기록
②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미반환, 임대료 체납 등 공식 통보
분쟁 발생의 법적 증거가 됨
③ 조정 또는 소송 활용
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조정센터
민사소송 (최종 단계)
💡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가 커집니다. 기록 → 내용증명 → 조정 또는 소송 순으로 대응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해볼까?」 (서민교 저) 참고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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