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 등기 진행 방법인 전자접수와 서면접수를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접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훨씬 더 절차가 간편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서면접수를 원하신다면 이 방법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오니 상담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접수 vs 서면접수 비교하기!
법인설립 등기는 전자접수와 서면접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두 방법은 다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전자접수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 서면접수 :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인감 날인하는 방법
∨ 전자접수 : 인감 날인이 공동인증서로 대체됩니다.
∨ 서면접수 : 날인이 필요한 여러 서류에 직접 인감 날인을 해야 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전자접수 : 주주와 임원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는 대신, 주주와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면접수 : 주주와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소요기간
∨ 전자접수 : 대략 3일이 소요됩니다.
∨ 서면접수 : 대략 5~7일이 소요됩니다.
2. 전자접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전자접수의 서면접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전자접수가 더 간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접수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진행
전자접수의 경우 서류의 원본을 전달해 주시지 않아도 되어, 인터넷으로 발급 후 무방문으로 전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가접수한 법인설립 등기 내용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확인한 후 최종 접수가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진행 내용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인증서 대체
공동인증서로 인감 날인이 대체되어, 여러 개의 서류에 날인을 찍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와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 서류 준비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3) 소요 시간
변호사(또는 법무사) 측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출력하고 인감 날인 후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게 되어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며, 법인설립 등기 접수 후에도 전자접수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서면접수보다 전자접수는 2~4일 정도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대행 비용
서면접수 방법은 주주및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이 추가되며, 대행 시에도 변호사 측에 교통비 등이 더 발생되어 대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지만, 전자접수는 이러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두 가지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자접수와 서면접수의 차이점 및 전자접수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접수에 대하여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공동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법인설립을 신청하시면 기본적으로 전자접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서면접수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