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외부감사 의무가 없지만, 자산, 매출, 부채, 종업원 수 등의 기준을 초과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상장)하지 않고, 주주 간 직접 거래를 통해 주식을 보유·양도하는 회사 형태를 말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
상장회사에 비해 공개 의무가 적고, 내부 경영의 자율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외부감사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재무 투명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검토·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외부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적정: 문제 없음
한정: 일부 문제 있음
부적정: 심각한 오류 있음
의견거절: 감사 불가
💡 외부감사인은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아래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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