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언제 부동산을 소유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을 잡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취득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 지방세)
보유 : 재산세 + (일정 금액 이상) 종합부동산세
처분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거래 성격 따라 : 부가가치세(VAT) 별도 판단
취득세 : 부동산을 ‘얻는 행위’ 자체에 부과. 주택 수·용도·취득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등록면허세(등록분) : 소유권 이전 등기, 법인설립/이전 등 등기·등록 행위 자체에 과세
부가 지방세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을 수 있음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과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일정 공제금액 초과 시 국세로 추가 과세
개인 : 주택, 토지,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 과세
법인 : 주택 보유 시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단일세율 적용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공제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반영
과세표준 산출 후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 별도 부과
매매
개인 간 거래 → 과세대상 아님
사업자 공급 →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 그 초과는 과세(10%)
상가·오피스텔 : 과세(10%). 토지분은 면세라 건물/토지 분리 기재 필요
토지 : 면세
임대
주택 : 면세
비주택 : 과세. 보증금이 크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VAT 과세표준에 포함
매입세액 환급
위약금
✅ 계약서에 “VAT 별도/포함” 명확히 기재
✅ 자산 구분(주택·상가·토지 등) 정확히 표기
✅ 보증금·월세 구조를 계약서에 기록
✅ 비거주자 거래 시 원천징수 여부·금액을 명문화
✅ 신고 전 최신 세율·공제율 반드시 확인
부동산 세금은 취득–보유–처분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산의 종류·거래 방식·거래 상대방만 구분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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