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와 준비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은 “서류를 많이 내는 일”이라기보다, 결정해야 할 항목을 먼저 확정하고 → 그 결정이 서류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자 기준으로 아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법인설립은 등기 단계에서 되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6가지를 먼저 고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1) 상호(회사명)
관할 구역 내 동일/유사 상호가 있으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 전에 상호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두면 반려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2) 본점 주소(등기 주소)
본점 주소는 “우편 수령” 문제가 아니라, 등기/사업자등록/은행 등에서 ‘사업 실체 확인’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목적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팁 : 지금 하는 일 + 6~12개월 내 확장 가능 업무까지 너무 과하지 않게 포함하면, 추후 목적 추가 등기(비용/시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본금
자본금은 낮게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은행/거래처/지원사업에서 신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요건(최소 자본금 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업종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주주·임원 구성
소규모 법인은 1인이 주주이면서 임원을 겸하는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설립 과정에서는 “설립 절차의 적법성 조사·보고” 이슈(조사보고)가 연결되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6) 인감/전자서명 준비
전자등기를 할 경우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 준비 여부에 따라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프라인 접수라도, 인감 관련 서류 준비가 지연되면 일정이 밀립니다.
아래는 “대부분의 설립”에서 공통으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관할 등기소/업종에 따라 추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A) 신분/기본자료
대표(발기인) 신분증 사본
주주(발기인) 인적사항 정리(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 서류 작성에 필요)
(B) 설립 문서(회사 내부 결정서류)
정관
발기인(또는 창립총회) 의사록/결정서류
임원(이사/감사 등)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C) 납입 관련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금전 납입 기준으로 준비)
(D) 본점 주소 증빙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 설립경과 조사·보고(조사보고서 관련)
상법상 이사·감사는 취임 후 설립 절차가 법령/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감사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케이스(전원이 발기인 등)에는 공증인(공증인) 조사·보고가 문제될 수 있으니 구성 단계에서 미리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 세율은 납입 자본금의 1,000분의 4(=0.4%)입니다.
다만 계산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자본금 2,800만 원 이하).
2)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3) 과밀억제권역이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또는 일부 경우)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세율이 3배(=30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시행령 기준), 주소 확정 전에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립등기는 온라인(전자접수) 또는 오프라인(등기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접수는 서류 준비가 깔끔하면 속도가 빠르지만, 전자서명/서류 형식에서 막히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 “준비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은 진행이 빠른 경우가 있고, 홈택스는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통신판매업, 식품, 학원 등), “업종 확정 → 필요 인허가 확인 → 사업자등록”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호 중복/유사 문제
사업목적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실제업무와 불일치
본점 주소 증빙(임대차계약/사용권한) 미흡
자본금 납입 증빙 흐름이 어색함
조사·보고(조사보고서) 관련 구성/서류 누락
“대행”은 빠르게 해주는 것보다, 반려/보정 리스크를 줄여 일정이 밀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실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확정(상호/주소/목적/자본금/구성) 가이드
공과금 계산 및 납부 안내(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중과 여부)
설립등기 진행(전자/오프라인 선택 포함)
사업자등록까지 연결
필요 시 세무(기장/신고) 체계 연결
법인설립은 “한 번에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결정 → 서류 → 세금 → 등기 → 사업자등록이 연결된 과정입니다.
처음에 구조를 잘 잡아두면, 이후 은행·거래·투자 단계에서 설명이 쉬워지고 운영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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