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기한 및 과태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설립 후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를 통해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법인등기 기한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또한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원의 퇴임 또는 사임, 취임 및 중임 시 모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 내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법인등기를 진행해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로부터 2주 내에 하셔야 합니다.
본점을 이전한 경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에 수정된 내용을 적용해야 해요.
법인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역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와 같이 자본금을 변경하는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을 개설 및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또한 지점 소재지에서 3주 내에 법인등기를 해야 돼요.
스톡옵션 도입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돼요.
정관에 “당회사의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규정 역시 14일 이내에 법인등기해야 합니다.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법인등기 사안이 아닙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인등기 사안이 아닙니다.
법인등기를 의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초과 기간, 동기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가 책정됩니다.
초과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기소마다 책정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대표이사 등기의 경우, 초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등기 기한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법인설립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변경등기 역시 무료로 대행해 드리는데요.
세무기장을 이용해 주시면, 변경등기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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