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바뀌면 해야 할 5가지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대표이사 교체는 단순한 직책 교체가 아닌, 법적으로 회사의 대표권이 이동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5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상법 제614조, 상업등기법 제39조)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접수와 서면접수 모두 가능하며, 전자접수 시 일부 서류는 스캔 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됩니다.
✅ 기본 서류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임서 (기존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신임 대표이사)
신임 대표이사 인감신고서
신임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정관 사본 (대표이사 선임 관련 조항 확인용)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비용 참고 :
등록면허세 : 40,200원
지방교육세(20%) : 8,040원
등기수수료(법원 수입인지 또는 증지) 별도
※ 전자접수 시 수입인지는 면제됩니다. (지자체·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 있음)
등기가 완료되면, 대표이사 변경 내용을 세무서와 금융기관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가능
첨부 : 변경등기부등본, 신임 대표 신분증 사본
✅ 은행 및 금융기관
법인통장 대표자 변경 신청
필요서류 : 변경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신임 대표 신분증, 법인인감
은행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방문 필수
💡 전자증명서(법인)는 등기 후 반드시 변경발급 받아야 하며,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정보도 동일하게 갱신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49조).
대표이사 변경은 법적 대표권 이전이므로, 변경등기 전까지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임 대표는 기존 계약·채무·계좌 등 인수인계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인감, 인증서, 홈택스 접근 권한 등은 즉시 교체·폐기해야 합니다.
<출처 : unsplash>
대표이사 변경은 서류가 많고 기관별 절차가 달라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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