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vs 비과밀, 우리 회사는 어디에 설립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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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vs 비과밀, 우리 회사는 어디에 설립해야 할까?

과밀 vs 비과밀, 우리 회사는 어디에 설립해야 할까?

“서울에 회사를 설립하면 편리하지만,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은 많은 예비 창업자가 마주하는 딜레마입니다. 

사업장의 접근성과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지가 유리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면 대상 업종 여부, 업종별 절감액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이 뭔가요?

수도권에서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을 말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원칙적으로 인천 전역이 과밀이지만, 아래 지역은 과밀에서 제외

    • 강화군, 옹진군

    • 서구 일부 동(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 남동 국가산업단지

  • 경기도 : 경기도 대부분은 과밀이 아니며, 다음의 나열된 곳만 과밀임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남양주시 : ‘일부’가 아니라 특정 동만 과밀(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현 다산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해제지역 포함)은 제외

⚠️ 과밀 여부는 “서울/경기/인천” 같은 광역 구분이 아니라, ‘정확한 주소(동/산단/경제자유구역 등 예외 포함)’ 단위로 판정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규칙

(1) 감면기간

  • 시작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기간 : 그 해 포함 총 5년(해당 연도 + 4년) 

 

(2) 감면율 (지역 × 청년 여부)

아래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① 청년창업중소기업

  • 과밀억제권역 밖 : 100%

  • 과밀억제권역 : 50%

②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 과밀억제권역 밖 : 50%

  • 과밀억제권역 : 원칙적으로 감면 없음

 

(3) “청년”의 기준

  • 개인 : 창업 당시 15~34세(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

  • 법인 : 위 나이 요건 + 대표자가 최대주주(지배주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수입금액 8,000만원” 특례

  • 이는 “감면대상 여부”가 아니라, 그 해 감면율을 올려주는 특례입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청년은 이 특례를 ‘추가로’ 못 씁니다)
  •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이며, 연환산 포함입니다.

 

(5) 감면한도

  • 2025년부터 연간 5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2026.1.1 이후 창업은 구조가 달라집니다.

  • 지역 구분이 더 세분화(예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 감면율도 청년 100%·75%·50%, 일반 50%·25% 등으로 달라지는 방향 

⚠️ 감면기간 중 ‘더 낮은 감면율’ 지역으로 이전하거나(또는 그 지역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출처 : unsplash>

3. 감면 대상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18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주요 업종만 발췌)

광업 / 제조업 /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대통령령 범위)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대통령령 범위)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일부 자격업 제외)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일부) / 사회복지 / 예술·스포츠·여가(일부 제외) /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일부) / 직업기술학원·직업훈련시설(요건) / 관광숙박·국제회의·테마파크 등 / 노인복지시설 / 전시산업

 

✅ 체크 포인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은 참고용이며, 실제 사업내용과 매출 발생 형태와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같은 회사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 적용됩니다
  • 업종 코드 확인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세액감면 사전확인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권장합니다.
 

4. 업종별 실전 시뮬레이션

✅ 공통 전제 조건

본 시뮬레이션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세(국세)만 기준으로 계산(법인지방소득세 제외)

  • 2025년 법인세율(9%/19%/21%/24%) 적용 가정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감면 적용 가정

  • 이익은 전부 감면대상 업종·해당 사업장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

  • 수입금액 8,000만원 특례는 미적용(연 5억 한도는 본 예시에서 미도달 가정)

 

✅ 절감액 계산 방식

  • 청년 + 과밀 밖 : 원래 낼 법인세의 100% 절감

  • 청년 + 과밀 : 원래 낼 법인세의 50% 절감

  • 일반 + 과밀 밖 : 원래 낼 법인세의 50% 절감

  • 일반 + 과밀 : 절감 없음(0%)

즉, 업종이 같아도 ‘청년 여부 × 과밀 여부’에 따라 5년 누적 절감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케이스 1) 제조업

  • 연도별 과세표준(억 원) : 0.5 → 1.0 → 1.5 → 2.0 → 2.5

  • 5년 누적 법인세(국세) : 7,250만 원

감면율 적용 결과

  • 청년 + 과밀 밖(100%) : 7,250만 원 절감

  • 청년 + 과밀(50%) : 3,62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 밖(50%) : 3,62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0%) : 0원 절감

케이스 2) 유통업

  • 연도별 과세표준(억 원) : 0.8 → 1.5 → 2.5 → 3.0 → 3.5

  • 5년 누적 법인세(국세) : 1억 3,170만 원

감면율 적용 결과

  • 청년 + 과밀 밖(100%) : 1억 3,170만 원 절감

  • 청년 + 과밀(50%) : 6,58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 밖(50%) : 6,58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0%) : 0원 절감

케이스 3) IT/SaaS

  • 연도별 과세표준(억 원) : 0.5 → 1.2 → 2.0 → 3.0 → 4.0

  • 5년 누적 법인세(국세) : 1억 2,630만 원

감면율 적용 결과

  • 청년 + 과밀 밖(100%) : 1억 2,630만 원 절감

  • 청년 + 과밀(50%) : 6,31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 밖(50%) : 6,31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0%) : 0원 절감

     

    5. 마무리

    같은 업종이라도 설립지(과밀/과밀 밖)에 따라 감면율이 갈리고, 그 차이는 5년 누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정할 때는 “편의성”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후보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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